[대여금등][미간행]
대한예수교장로회 용인제일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환)
피고
2018. 4. 1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의 대표자였던 소외 1은 2006. 2. 14.경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 ② 피고는 2007. 7. 3. 원고에게 ‘약속’이라는 제목 아래 “일금 일억 원정(100,000,000원). 위 금액 변제는 본인이 용인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대지[이하 ‘(주소 2 생략) 토지’라고만 한다] 약 100평에 대한 보상금을 받음과 동시에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 하고 제일 먼저 위 금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만약 위 약속을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도 질 것도 아울러 약속합니다. 겸하여 지금까지 위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를 용인제일교회 전 성도님께 합니다. 그간 참아주심에 대하여는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서’라고 한다)을 작성·교부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0. 8. 3. 원고에게 ‘의논 내용’이라는 제목 아래 ”2010. 8. 31. 이내에 금 일억 원을 변제(상환)한다. 단 이행 안 될 경우 용인시 처인구 (주소 1 생략) 대지[이하 ‘(주소 1 생략) 토지’라고 한다] 중 약 200평을 평당 50만 원으로 해서 상환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하 ‘이 사건 제2 약정서’라고 한다)을 작성·교부한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제2 약정서 작성 전인 2007. 1. 23. 자신 소유의 (주소 1 생략) 토지를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나기도원교회(이하 ‘한나기도원교회’라고 한다)에게 증여하고 2007. 2. 26. 한나기도원교회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피고는 갑 제2호증(이 사건 제2 약정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갑 제2호증은 원고 소속 장로 소외 2의 ‘거부’(그 구체적인 의미는 알 수 없다)로 실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이 실효되었다거나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갑 제2호증의 효력을 실효시킬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과 당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6. 2. 14.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피고는 제2 약정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010. 8. 31.까지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주소 1 생략) 토지 중 200평을 평당 50만 원으로 계산하여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소 1 생략) 토지 중 20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만 있을 뿐 1억 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피고가 이 사건 제2 약정서를 통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대물변제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1억 원의 금전 채권은 2010. 9. 1.경 (주소 1 생략) 토지 중 2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조건부 대물변제 합의에 관한 항변을 받아들이므로 이 사건 제1 약정서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 등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주소 1 생략) 토지 중 20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대물변제는 요물계약이지만 채권적 대물변제 합의 역시 유효하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1452 판결 등 참조), 적어도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소 1 생략) 토지는 한나기도원교회 소유이므로 이 사건 제2 약정서상의 대물변제 합의는 당초부터 이행불능이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그러나 대물변제 합의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여 그 대물변제의 합의가 당초부터 이행불능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위 대물변제 합의가 이루어질 당시 이미 위 (주소 1 생략) 토지는 위 기도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더구나 (주소 1 생략) 토지는 원래 피고의 소유였고, 한나기도원교회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피고는 한나기도원교회 대표자로서 여전히 위 토지를 사실상 처분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대물변제 합의를 취소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도 없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