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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수원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나15475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용인제일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환)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8. 4.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의 대표자였던 소외 1은 2006. 2. 14.경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 ② 피고는 2007. 7. 3. 원고에게 ‘약속’이라는 제목 아래 “일금 일억 원정(100,000,000원). 위 금액 변제는 본인이 용인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대지[이하 ‘(주소 2 생략) 토지’라고만 한다] 약 100평에 대한 보상금을 받음과 동시에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 하고 제일 먼저 위 금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만약 위 약속을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도 질 것도 아울러 약속합니다. 겸하여 지금까지 위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를 용인제일교회 전 성도님께 합니다. 그간 참아주심에 대하여는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서’라고 한다)을 작성·교부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0. 8. 3. 원고에게 ‘의논 내용’이라는 제목 아래 ”2010. 8. 31. 이내에 금 일억 원을 변제(상환)한다. 단 이행 안 될 경우 용인시 처인구 (주소 1 생략) 대지[이하 ‘(주소 1 생략) 토지’라고 한다] 중 약 200평을 평당 50만 원으로 해서 상환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하 ‘이 사건 제2 약정서’라고 한다)을 작성·교부한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제2 약정서 작성 전인 2007. 1. 23. 자신 소유의 (주소 1 생략) 토지를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나기도원교회(이하 ‘한나기도원교회’라고 한다)에게 증여하고 2007. 2. 26. 한나기도원교회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피고는 갑 제2호증(이 사건 제2 약정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갑 제2호증은 원고 소속 장로 소외 2의 ‘거부’(그 구체적인 의미는 알 수 없다)로 실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이 실효되었다거나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갑 제2호증의 효력을 실효시킬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과 당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6. 2. 14.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피고는 제2 약정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010. 8. 31.까지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주소 1 생략) 토지 중 200평을 평당 50만 원으로 계산하여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소 1 생략) 토지 중 20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만 있을 뿐 1억 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피고가 이 사건 제2 약정서를 통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대물변제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1억 원의 금전 채권은 2010. 9. 1.경 (주소 1 생략) 토지 중 2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조건부 대물변제 합의에 관한 항변을 받아들이므로 이 사건 제1 약정서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 등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주소 1 생략) 토지 중 20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대물변제는 요물계약이지만 채권적 대물변제 합의 역시 유효하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1452 판결 등 참조), 적어도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소 1 생략) 토지는 한나기도원교회 소유이므로 이 사건 제2 약정서상의 대물변제 합의는 당초부터 이행불능이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그러나 대물변제 합의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여 그 대물변제의 합의가 당초부터 이행불능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위 대물변제 합의가 이루어질 당시 이미 위 (주소 1 생략) 토지는 위 기도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더구나 (주소 1 생략) 토지는 원래 피고의 소유였고, 한나기도원교회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피고는 한나기도원교회 대표자로서 여전히 위 토지를 사실상 처분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대물변제 합의를 취소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도 없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강선아 심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