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6. 체결한 매매계약은 112,674...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소외 B에게 대위 변제 원금 159,073,202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구상 금채권’ 이라고 한다) 을 갖고 있다.
나. B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9. 10. 16. 매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를 원인으로 2019. 10. 28.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 채권 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A,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C” 인 근저당권이 마 쳐졌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 채권 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B,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D” 인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고 한다) 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된 다음날 2019. 10. 29.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한편,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 이후 사정변경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 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 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082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