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17:2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도서관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30경 같은 구 행신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딩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