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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1877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주식회사 동북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한 2015. 5. 23.자 시설물...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동북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84960 물품대금 등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2015. 6. 4.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이하 이 사건 물건들)을 압류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2. 본소반소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10. 18. 주식회사 동북에게 서울 은평구 C건물 지하1층 1001호를 임대하였는데, 2015. 5. 23. 위 회사의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187,641,1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공제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건들을 양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물건들은 원고의 소유이다. 2) 이 사건 물건들은 원고가 2012. 9.경 위 건물에 설치할 당시부터 원고의 소유이고, 주식회사 동북에게 위 건물을 임대할 당시 이를 함께 임대한 것이다.

그 후 위 회사가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자 원고는 위 회사와 시설물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물건들의 점유를 이전받은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주식회사 동북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채무를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위 회사가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물건들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인 피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물건들을 이미 처분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가액배상금 15,4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반소에 관한 판단 먼저 갑 5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물건들이 당초부터 원고의 소유로, 원고가 주식회사 동북에게 임대하였다가 2015. 5. 23. 점유를 돌려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갑 4, 6, 을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