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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11 2015고단9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 여객선 터미널 앞 도로를 장평동 방면에서 고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투싼 승용차의 앞에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H(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들의 뒷범퍼 손괴 등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