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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고정194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도봉구 B에 있는 C에서 성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기타, 드럼을 가르치는 음악프로그램 강사이고, 피해자 D(10세), 피해자 E(8세)는 피고인으로부터 드럼을 배우는 수강생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 19:29경 위 C 2층 음악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10세)가 다른 수강생들과 장난을 치면서 복도를 뛰어다니고 음악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인들의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나무로 된 드럼스틱(길이 약 40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 19: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8세)가 다른 수강생들과 장난을 치면서 복도를 뛰어다니고 음악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인들의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로 된 드럼스틱(길이 약 4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멍이 들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피해아동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드럼스틱 사진 첨부)

1. CCTV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 아동복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