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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6 2018고정3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부터

7. 21.까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6. 2. 20:00 경 경기 군포시 번영로 82, 군포 복합 물류센터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141번 길 7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을 피고인 소유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