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등 청구의 소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906,200원 및 그 중 203,355,898원에 대하여는 2017. 12....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가 2015. 5. 2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 2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제10조(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이하 생략)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이하 생략)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③ 제1항과 제2항의 ‘원고가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원고가 정한 율을 말하며, 요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나. E은 2017. 10. 18. 원고에게 피고 A가 2017. 9. 26. 이자를 연체하였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