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조사에 있어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국승]
조심2011서0812 (2011.04.11)
탈세제보조사에 있어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탈세제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조사 개시 전에 사전통지를 한다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2011구합192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박AA
마포세무서장
2012. 1. 13.
2012. 2.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1. 26.(소장의 '2010. 11. 19 '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7,792,95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06년 및 2008년 중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과 관련한 변호사 용역 수입금액(수임료, 성공보수액)을 누락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2010. 4. 7.부터 2010. 4. 26.까지 원고에 대한 2006년 및 2008년 부가가치세를 조사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하면서 원고가 2007년에도 소송수임료 60,300,000원(공급대 가)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 1. 26. 원고에게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7,792,951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4.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의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당초 2006년 및 2008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하다가 조사범위를 2007년까지 확대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 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2) 실체적 위법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어느 정도의 성공보수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증명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절차척 위법 여부
우선,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원고의 탈세혐의에 대한 제보로 개시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은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사전통지를 하 지 아니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문서통지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06년, 2008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국세기본 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 는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2007. 11. 27.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07나33059, 33066(병합) 사건의 성공보수를 2007년에 받았고, 이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자료를 확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 자료 이외에 원고에 대한 2007년 부가가치세 자료 전반을 조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2007년 과세연도 전반에 관하여 그 조사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실체적 위법 여부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2007년 271 부가가치세 신고시 60,300,000원{위 고등법원 사건 전체인용액 218,370,000원의 30%인 65,511,000원 ( =218,370,000원x30%)으로 산정하였어야 하나, 조사실무자의 착오로 주문에서 인정한 원금 201,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의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은 일응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을 증명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증명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