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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2. 17. 선고 2011구합19277 판결

탈세제보조사에 있어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812 (2011.04.11)

제목

탈세제보조사에 있어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요지

탈세제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조사 개시 전에 사전통지를 한다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사건

2011구합192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 13.

판결선고

2012. 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26.(소장의 '2010. 11. 19 '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7,792,95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06년 및 2008년 중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과 관련한 변호사 용역 수입금액(수임료, 성공보수액)을 누락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2010. 4. 7.부터 2010. 4. 26.까지 원고에 대한 2006년 및 2008년 부가가치세를 조사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하면서 원고가 2007년에도 소송수임료 60,300,000원(공급대 가)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 1. 26. 원고에게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7,792,951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4.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의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당초 2006년 및 2008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하다가 조사범위를 2007년까지 확대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 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2) 실체적 위법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어느 정도의 성공보수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증명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절차척 위법 여부

우선,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원고의 탈세혐의에 대한 제보로 개시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은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사전통지를 하 지 아니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문서통지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06년, 2008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국세기본 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 는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2007. 11. 27.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07나33059, 33066(병합) 사건의 성공보수를 2007년에 받았고, 이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자료를 확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 자료 이외에 원고에 대한 2007년 부가가치세 자료 전반을 조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2007년 과세연도 전반에 관하여 그 조사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실체적 위법 여부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2007년 271 부가가치세 신고시 60,300,000원{위 고등법원 사건 전체인용액 218,370,000원의 30%인 65,511,000원 ( =218,370,000원x30%)으로 산정하였어야 하나, 조사실무자의 착오로 주문에서 인정한 원금 201,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의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은 일응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을 증명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증명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