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287,477원, 원고 B에게 25,575,620원, 원고 C에게 15,617,583원, 원고 D, E에게 각...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극찬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거나, 양수, 상속 등으로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들인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B, D, E, F은 소외 회사에게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 A, C의 별지 1 내지 4, 6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G가 소외 회사로부터 대물변제받았던 부동산들이다). 원고 목적물 분양 계약자 분양계약일 지위이전일 (이전원인) 분양대금 (괄호는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대금완납일 A 별지1목록 G 2004. 12. 20. 2007. 7. 20. (양수) 121,808,000원 (대물변제) 별지2목록 ″ ″ 85,744,000원 ″ 별지3목록 ″ ″ 135,056,000원 ″ 별지4목록 ″ ″ 135,056,000원 " B 별지5목록 B 2006. 1. 25. - 170,504,137원 (184,144,468원) 2008. 7. 15. C 별지6목록 G 2004. 12. 20. 2008. 2. 10. (양수) 93,295,000원 (100,758,600원) (대물변제) D/ E 별지7목록 H 2006. 1. 18. 2007. 11. 16. (상속) 113,359,650원 (122,428,422원) 2008. 7. 14. F 별지8목록 F 2005. 11. 24. - 113,359,650원 (122,428,422원) 2008. 7. 25.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피고는 생보부동산신탁이 진행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치한 보령시 I에 있는 J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85억 원에 낙찰받아 2009. 10. 6. 매매대금을 납입하고 2009. 1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
A은 2009. 10. 16., 원고 B는 2009. 10. 16.(다만, 변경계약서에는 위 일자가 2010. 7. 16.로 변경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