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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22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01:35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편의점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 22cm)를 든 채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