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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5 2020고단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22:3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약 10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2570』 피고인은 2020. 7. 7. 13:2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020고단2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운전자 적발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