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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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남광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이하 ‘인상 전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에 임차한 이래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2016. 12. 8.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750만 원과 그 납부 지체에 따른 연체료 51,780원을 지급하여 그 계약이 2017. 11. 17.까지 갱신되었으며, 그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나. 원고와 2012. 9. 7. 혼인신고를 마친 피고는 2015. 5. 18.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혼자 점유사용하고 있고, 2016. 8. 12.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 등(이 법원 2016드합247)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에 있으며, 2016. 8. 24. 원고의 남광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인상 전 임대차보증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 추가로 인상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 및 그 납부 지체에 따른 연체료를 부담할 수도 있어 더 이상 임대차의 존속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아파트의 임차권에 기하여 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인상 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약 90%에 달하는 1억 3,200만 원을 피고가 부담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은 피고의 특유재산이므로 이혼소송이 종료되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