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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25 2015고단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19.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조은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덕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