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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2. 10. 선고 2011두129 판결

(심리불속행)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3038 (2010.11.25)

제목

(심리불속행)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요지

(원심 요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고 그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건

2011두1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1.25. 선고 2010누130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