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2. 10. 선고 2011두129 판결
(심리불속행)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3038 (2010.11.25)
제목
(심리불속행)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요지
(원심 요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고 그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건
2011두1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1.25. 선고 2010누130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