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201동 301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0. 5. 11.경 석미개발 주식회사 소유의 같은 동 101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아파트의 임차인이던 소외 D과의 사이에 보증금 6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0. 5. 24.부터 2012. 5. 23.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5. 26. 위 부동산의 주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4. 3. 11.경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4. 3. 12.경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2014. 4. 2.경 다시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4.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근저당권의 설정 위 D은 2014. 3. 1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4. 4.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E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2014. 4. 3.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85,8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4. 7. 23.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주택, 채권최고액 39,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원고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주택은 의정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5. 5. 13.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한편 원고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청구금액을 17,093,411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5. 6. 23.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위 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5. 11. 5. 피고에게 소액임차인 및 확정일자 임차인으로서 60,000,000원을 우선하여 배당하고, 그 후순위로 원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