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00:4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약 50c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소방공무원인 피고인은 2019. 7. 1. 저녁 무렵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 몇 잔만 마신 후 별로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 24:00경 집에 도착하였고, 다음날 00:20경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승용차에서 음악을 듣던 중 실수로 승용차가 50cm 이동하였으며, 01:00경 집으로 돌아와서 소주 2병과 맥주 1.6L 1병을 마셨다.
이와 같이 승용차의 이동은 실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승용차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87%의 수치가 나온 이상 이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하여 1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① 경찰관 D은 2019. 7. 2. 03:39경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 차량이 접촉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승용차의 기어는 전진기어인 'D'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
승용차의 문과 창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