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13709

면책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4. 14. 피고에게서 10,000,000원을 변제기 2014. 7. 20.,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의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4년 제37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피고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5년경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3661, 2015하면366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후 2016. 5. 11. 원고를 면책하는 결정을 하여 2016. 5. 26.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