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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22792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들과 D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226723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