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22:23경 대전 중구 문화동 천근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충무로 222 대전동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았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