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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0 2020나2009174

기타(금전)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 전 액 D 씨와 그 가족을 위해 사용되며, D 씨의 종양 제거수술 및 안면 수술을 위한 의료비와 의료 보조비, 점자정보 단말기 등의 의료보장 구 구입비, 어머니의 혹 제거 수술비, 생계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단위: 원 항목 내용 금액 비율 의료비 종양 제거수술, 안면 수술비 등 800,000,000 80% 의료 보조비 의료 소모품 비, 간병 비 등 74,200,000 7.42% 의료보장구 시각 장애인 점자정보 단말기 구입비 5,800,000 0.58% 어머니 의료비 혹 제거 수술비 (20 회) 20,000,000 2% 생계비 치료기간 5년 동안의 생계비 지원 100,000,000 10% 합 계 1,000,000,000 100% D 씨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나누어 주신 후원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C은 앞으로도 투명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후원자 분들이 바라는 목적과 결과에 맞게 후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D 씨를 위해 모 아진 지정 후원금은 D 씨와 그 가족을 위해 전액 사용됩니다.

2) 피고는 2016. 12. 27., 2017. 8. 10., 2017. 12. 27. 3 차례에 걸쳐 후원금 사용 내역을 게시하였는데 피고가 게시한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단위: 원) 용도 후원금 피고는 2016. 12. 27.에는 2016. 12. 7. 자 사용계획에 기재된 바와 같이 후원금이 합계 1,000,000,000원이라고 게시하였으나, 2017. 8. 10. 부터는 후원금을 아래 항목과 같은 내역으로( 합계 1,056,400,669원) 게시하였다.

2016. 12. 27. 기준 집행 액 2017. 8. 10. 기준 집행 액 2017. 12. 27. 기준 집행 액 2017. 12. 27. 기준 잔액 의료비( 망인) 856,400,669 77,000 102,989,420 104,755,850 751,644,819 의료 보조비 80,000,000 7,332,300 12,933,680 15,623,570 64,376,430 의료비 ( 원고 B) 20,000,000 287,000 940,600 1,450,690 18,549,310 생 계비 100,000,000 1,500,000 14,800,000 26,300,000 73,700,000 합 계 1,056,400,669 9,196,300 131,663,700 148...<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