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국승]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310 (2015.07.02)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927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00
00세무서장
청주지방법원 2015.07.02. 선고 2015구합10310
2016.06.15.
2016.09.0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4행의 "피고는2014. 5. 2. 원고에게 법인세 0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 김YB에 대하여 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1. 000원을 대표이사 김Y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14. 5. 2. 법인세 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발생하고, 이 사건 처분은 그러한 조세채무의 이행을 독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납세자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투었어야 하는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별개의 처분일 뿐 아니라,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면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의 주장에 추가하여 '선행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경통지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 이유에서 당연무효이므로 그러한 하자가 그대로 승계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기본법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서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2)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입각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당초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확정된 근로소득세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불과한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만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선행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당연무효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다투는 사유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처분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는 아니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사유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 여부, 즉 원고가 대표이사 김YB의 횡령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횡령금의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되자 이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던 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2010. 12. 21. 김YB에 대한 고소 이전에 이미 김YB의 횡령행위라는 사외유출 사실을 발견하여 2010. 12. 14. 김YB를 상대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인지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존재하고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