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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01 2014고단2098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유치원에서 푸른반(만 7세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4:13경 위 E유치원 푸른반 교실에서, 원생인 피해자 F(6세)가 교재를 풀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머리를 눌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2.경부터 2014.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푸른반 아동 13명에 대하여 54회에 걸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속기록, 피해내용 메모

1. 각 진술서, 대표자 진술서, 각 진정서, 탄원서

1. 각 CCTV 사진, CCTV 동영상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