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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노1436 판결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폭행][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창수(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재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19고정961 판결

주문

[피고인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1]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1에 대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 업무방해에 관한 법리오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소외 1이 운영하는 ‘○○○○○○ 의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공소외 1의 병원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오해

공소외 1 등이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투여하였다는 사실로 약사법위반죄로 기소된 점, 위 공소장에 따르면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투여받은 피해자가 400명이 넘고 그들로부터 받은 금원이 390억 원에 이르는 점을 종합하면, 공소외 1 등이 시술하는 줄기세포가 사기이며 부작용이 심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 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다.

3)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2. 12.자, 2016. 4. 20.자, 2016. 5. 2.자, 2016. 6. 18.자, 2016. 12. 28.자 각 업무방해의 점과, 2017. 4. 11.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

4)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2에 대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2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2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2에 대하여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는바, 이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변경된 공소사실
1. 사건관계인들의 신분관계 및 범행 배경
피해자 공소외 2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질병 치료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그룹의 회장이고, 피해자 공소외 3은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피해자 공소외 4은 위 그룹 경영지원 업무 종사자, 공소외 1는 공소외 2 등의 줄기세포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고안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시술을 하는 병원인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은 같은 건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 2는 2015. 7.경부터 2017. 4.경까지 공소외 1가 진료를 하는 이 사건 병원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총 161회에 걸쳐 받은 바 있고, 공소외 2 등에게 2015. 9.부터 2015. 12.까지 사이에 돈 5억 9천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2 및 공소외 5, 공소외 6과 함께 공소외 2 및 다른 피해자들을 압박하여 그 대여금을 변제받을 생각으로 다음 항의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점
1) 피고인 2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12. 12:20경부터 14:00경까지 공소외 1이 진료를 하는 병원에서, 공소외 2 등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을 생각으로 찾아가 공소외 2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공소외 1 등을 압박하고자 “돈을 당장 내어 놓으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하여 위력으로써 공소외 1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0. 14:32경부터 16:05경까지 공소외 1이 진료를 하는 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을 대동하고 공소외 2 등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을 생각으로 공소외 2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공소외 1를 압박하고자 “돈을 내어 놓으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하여 위력으로써 공소외 1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 12:32경부터 12:44경까지 공소외 1이 진료를 하는 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1명을 대동하고 공소외 2 등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을 생각으로 찾아가 공소외 2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공소외 1 등을 압박하고자 “돈을 내어 놓으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공소외 1이 병원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하여 위력으로써 공소외 1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18. 09:51경부터 12:32경까지 공소외 1이 진료를 하는 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1명을 대동하고 공소외 2 등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을 생각으로 찾아가 공소외 2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공소외 1 등을 압박하고자 “돈을 내어 놓으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다른 환자 진료 예약을 한 공소외 1을 30분 이상 붙잡고 있는 등 하여 위력으로써 공소외 1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28. 10:51경부터 13:07경까지 공소외 1이 진료를 하는 병원에서, 공소외 2를 압박하여 채무의 변제를 받을 생각으로 그곳에서 만난 공소외 2에게 “×새끼, 내 평생에 너 같이 무식한 것은 처음 봤다. 다리 낫게 해줬어? 다 사기지!”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공소외 1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3. 13. 공소외 1이 진료를 하는 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2명을 대동하고 공소외 2 등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을 생각으로 찾아가 공소외 2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공소외 1 등을 압박하고자 그 병원 종사자들에게 “주사 값 내놔, 공소외 2를 만나야겠다. 원장(공소외 1) 나오라 그래! 회장(공소외 2) 어디 있어?”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타 환자 진료가 예약되어 있는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를 만나게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공소외 1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3. 14. 공소외 1이 진료를 하는 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2명을 대동하고 찾아가 공소외 2 등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을 생각으로 찾아가 공소외 2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공소외 1 등을 압박하고자 이 사건 병원 종사자들에게 “난 돈 받으러 왔다니까! 회장(공소외 2) 나오라 그래! 신고해! 신고해봐!”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위 병원 건물에 있는 공소외 2의 사무실에 들어가려 하는 등 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공소외 1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4. 10. 공소외 1가 진료를 하는 병원에서, 공소외 2와 공소외 1를 압박하여 채무의 변제를 받고자 위 병원 관계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단에 앉고 드러누웠으며 공소외 2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심한 욕설을 큰 소리로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공소외 1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4. 11. 11:13경부터 14:43경까지와 17:15경부터 19:09경까지 공소외 1이 진료를 하는 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2명을 대동한 채 찾아가 공소외 2 등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해 공소외 1을 압박하고자 “공소외 2를 만나겠다!”고 큰 소리를 지르고 공소외 3에게 “삿대질 하지마!”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공소외 3의 손을 내리쳤으며 그곳에 있는 책상과 문을 두드리는 한편 같은 날 17:15경부터 다음 날까지 위 병원 주차장 입구에 피고인의 차를 무단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과 주차를 어렵게 하는 등 하여 공소외 1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고, 공소외 3을 폭행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7. 4. 12. 10:07경부터 13:20경까지 공소외 1이 진료를 하는 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3명을 대동한 채 공소외 2와 공소외 1을 압박하여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해 “나는 환자가 아니냐? 공소외 2를 만나겠다.”고 큰 소리를 지르며 위 병원 4층으로 올라가려 하였고, 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공소외 4의 목을 조르고 그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으로 공소외 1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고, 공소외 4을 폭행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8. 1. 2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공소외 2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서류뭉치를 공소외 2의 얼굴 쪽으로 던져 공소외 2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2 및 공소외 5, 공소외 6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소외 5, 공소외 6은 2018. 2. 1. 13:56경 공소외 1이 진료를 하는 병원에 찾아가 같은 날 14:40경까지 위 병원에서, 함께 병원 내로 진입을 시도하며 출입문 앞에 서서 입구를 막았고, 공소외 5는 잠긴 출입문을 세게 흔들면서 “가짜 줄기세포로 병신을 만들었다. 내사를 해야겠다. 병×신 같은 것들! 덜 떨어진 것들!”이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피고인은 “가짜 줄기세포로 병신을 만들었다. 아주 저질이다. 사람 죽이고도 남을 사람이다. 피해 입은 사람이 수천 명이다.”고 소리를 질렀고, 공소외 6은 위 병원 관계자들로 하여금 진료를 할 수 없도록 계속하여 말을 거는 등 시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5, 공소외 6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공소외 1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명예훼손의 점
1) 피고인은 2016. 12. 28. 11:20경 위 병원에서, 다른 환자나 위 병원 관계자들이 듣고 있는 중에 “줄기세포 시술을 받아보았더니 아무런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있다. 공소외 2 등이 연구하는 줄기세포는 모두 사기다. 다리 낫게 해줬어? 다 사기지! 내가 여기 다리 고치러 왔어요. 그런데 귀도 나가고요, 녹내장도 고쳐준다고 했는데 한 개도 안 나았어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위 공소외 2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 13:56경 위 병원에서, 다른 환자나 위 병원 관계자들이 듣고 있는 중에 “공소외 2는 아주 저질이다. 사람을 죽이고도 남을 사람이다. 피해 입은 사람이 수 천 명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공소외 2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2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변경된 공소사실 제2의 가항의 기재와 같다(다만,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2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은 제외).

2)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의료법은 제33조 제2항 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개설행위는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보건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

3) 이 사건에 관하여

공소외 2, 공소외 1은 ‘2012. 11. 28.부터 2016. 4. 14.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 병원은 비의료인인 공소외 2가 줄기세포 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통해 수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라이프 등 □□□그룹을 통하여 개설·운영한 병원일 뿐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의료법위반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2021. 4. 29.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14 , 서울고등법원 2017노2500 , 대법원 2020도16626 ).

위 확정 판결의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병원은 공소외 1을 개설 명의자로 하여 의료인이 아닌 공소외 2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원이므로, 주1)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의사인 공소외 7의 진료 업무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포함되고 별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2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있다(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이상 일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한 말이 공소외 2를 비방하는 취지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외 2를 압박하여 채무 변제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병원에 수차례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점 등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 표현 방법 및 그 동기와 목적, 전후 사정,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 피고인과 공소외 2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소외 3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시 현장이 촬영된 영상(증거목록 순번 43에 첨부된 CD의 ‘20170411-171225’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삿대질 하지마”라고 하며 공소외 3의 손을 내리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한 발언의 내용과 방식, 그 밖에 피고인 1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그리고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2의 일부 항소는 이유 있어 나머지 유죄 부분에 관하여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4. 11. 11:13경부터 14:43경까지와 17:15경부터 19:09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2명을 대동한 채 찾아가 공소외 2 등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해 공소외 1을 압박하고자 “공소외 2를 만나겠다!”고 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삿대질 하지마!”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피해자 공소외 3의 손을 내리쳐 피해자 공소외 3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2. 10:07경부터 13:20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3명을 대동한 채 공소외 2와 공소외 1을 압박하여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해 “나는 환자가 아니냐? 공소외 2를 만나겠다.”고 큰 소리를 지르며 위 병원 4층으로 올라가려 하였고, 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공소외 4의 목을 조르고 그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 공소외 4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서류뭉치를 피해자 공소외 2의 얼굴 쪽으로 던져 피해자 공소외 2를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12. 28. 11:20경 위 병원에서, 다른 환자나 이 사건 병원 관계자들이 듣고 있는 중에 “줄기세포 시술을 받아보았더니 아무런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있다. 공소외 2 등이 연구하는 줄기세포는 모두 사기다. 다리 낫게 해줬어? 다 사기지! 내가 여기 다리 고치러 왔어요. 그런데 귀도 나가고요, 녹내장도 고쳐준다고 했는데 한 개도 안 나았어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공소외 2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 13:56경 이 사건 병원에서, 다른 환자나 위 병원 관계자들이 듣고 있는 중에 “공소외 2는 … 사람을 죽이고도 남을 사람이다. 피해 입은 사람이 수 천 명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위 공소외 2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요지

1. 원심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결과보고(증거기록 500쪽 이하, 피고인에 대한 2016. 12. 28. 사건, 2017. 4. 11. 사건, 2018. 2. 1. 사건 당시 동영상 음성 내용 등)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아직 명예훼손 및 폭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각 업무방해의 점(주문 무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제3항 ‘피고인 2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의 가. 1)항 기재와 같고, 이는 같은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일부 명예훼손의 점(이유 무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변경된 공소사실 제2의 나. 2)항 중 ‘피고인이 2018. 2. 1. 13:56경 이 사건 병원에서 “공소외 2는 아주 저질이다”라고 말하여 공소외 2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아주 저질이다”라는 표현은 사람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그 자체만을 떼어놓고 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송현직 박태수

주1) 위 확정 판결에 기재된 이 사건 병원 운영기간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가 일치하지는 아니하지만 이 사건 병원 운영 방식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