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피해자 C(54세)과 함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일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임금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3. 23:5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인 E펜션에서 지인인 F에게 빌려준 차량을 받으러 왔다가 피해자 및 그의 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임금에 대한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등, 어깨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가 있는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