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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30 2016구합50625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11. 16.부터 강원 양양군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노인요양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2014. 1. 3. 정원이 18명에서 20명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 왔다.

정원초과 기준 위반: 정원을 초과한 기간에도 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않고 청구함, 이에 대하여 해당 기간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감산함.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해당 기간 급여비용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인력배치 기준 위반: 인력배치 기준 위반 기간에도 감액 조정하지 않고 청구함, 이에 대하여 해당 기간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감산함 등급개선 장려금 기준 위반: 급여비용의 가산에 따라 감산을 적용받을 경우 등급개선 장려금을 지급받지 아니함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5.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이 사건 기관의 2013. 1.부터 2016. 3.까지의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원초과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는데,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부당청구금액 261,551,040원 및 세부적인 위반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노인요양법 제37조 제1항 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구 노인요양법 시행규칙(2016. 11. 7. 보건복지부령 제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인요양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 별표 2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원고의 부당청구금액 261,551,040원 및 부당청구비율 23.77%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127일(2016. 9. 20.부터 2017. 1. 24.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