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80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2. 2.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2. 2.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