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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9 2019가단2039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부분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