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무의 기한유예를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50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72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이 2010. 1. 8.경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판매를 의뢰받아 위 자동차를 판매하였음에도 판매대금 9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고, 외제 중고차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2. 9.경 피해자에게 ‘외제 차량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투자하면 은행보다 높은 이자로 7월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4,3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형사 고소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5,000만 원(300만 원은 변제함)을 2011. 2. 10.경까지 변제하겠다며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2010. 11. 8. 피고인으로부터 “2011. 2. 10.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림 작성 증서 제2010년 제1117호)를 교부받고, 그 무렵 위 형사 고소를 취하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검찰로부터 위 형사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처분을 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위 유예된 변제기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