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 합의 부로 이송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