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이 2013. 2. 6....
기초사실
피고는 2011. 8. 31.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8. 31.,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다만, 원고와 피고 합의 하에 차용증상 차주를 D(개명 후 E, 이하 ‘E’이라 한다
), F 명의로 기재하였다]하였고, 2011. 9. 2.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F 소유인 광주시 G건물 1동 302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F,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E 소유이던 위 G건물 1동 402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E,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피고는 2012. 5. 10. E,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1년, 이자 월 2%(1년 뒤 일시불로 24,000,000원 지급)로 정하여 대여(다만, 피고, E, 원고의 합의 하에 차용증상 대주를 피고의 모 H 명의로 기재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 채무를 ‘2012. 5. 10.자 채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2012. 5. 10.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E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고양시 덕양구 I 임야 595㎡ 및 J 임야 496㎡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자 H,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6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12. 8. 31.자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남은 원금이 50,000,000이 되자, 원고는 2013. 2.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2. 20.,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한 것으로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위 약정에 기한 채무를 ‘2013. 2. 6.자 채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14. 2. 20.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며, 같은 날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