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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16 2015고정32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가축(개)을 사육하는 자이다.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12. 12.경부터 사육시설 100㎡에 약 100마리의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육시설 게이지 면적 포함하여 60㎡ 이상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점검일인 2014. 11. 26.까지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출장결과보고서의 기재

1. 위반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이 신고의무의 대상이 되는바, 피고인이 개 사육시설의 일부를 철거하는 방법으로 위법사항을 시정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법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