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36;공1983.9.15.(712),1278]
지적공부상 답이지만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소극)
지적공부에만 그 지적이 답으로 되어 있을 뿐 양도 당시에 이미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그 전후를 통하여 논이나 밭으로 경작되고 있지 않던 토지라면 농지로 볼 수 없고 그러한 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 ,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에서 말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토지양도로 인하여 생긴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원주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들을 취사하여 원고가 소외 1에게 대금 44,100,000원을 받고 양도한 413평의 토지와 그 양도 후 1년 내에 소외 2로부터 대금 43,900,000원에 취득한 185평의 토지는 모두 지적공부에만 그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을 뿐, 양도, 취득 당시에 이미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그 전후를 통하여 논이나 밭으로 경작되고 있지 않던 토지라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과세요건발생 당시인 1979.9.에 시행되고 있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 ,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에 의하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다면 원고가 양도, 취득한 원판시 토지는 어느 것이나 농지로 볼 수 없는 토지이어서 원고가 한 원판시 토지의 양도와 취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 ,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에서 말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이유로 원고의 토지양도로 인하여 생긴 소득은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