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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1.22 2016고단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5. 11:20경 상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효성하이캡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상주경찰서 C파출소 근무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5. 11:20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D 효성하이캡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불응자고지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