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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노286

모해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선고유예)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모해 목적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 152조 제 2 항의 모해 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 ㆍ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해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 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 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할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 는 없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피고 인의 신고로 인해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서울 동부지방법원 및 서울 고등법원에서 형사재판( 이하 ‘ 이 사건 형사재판’ 이라 한다) 을 받게 되었는데, 신고 자인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 형사재판의 핵심 증거였던 점, 피고인은 2014. 4. 8. 성동구 선거관리 위원회에 ‘E 이 2014. 4. 7. 사무실 바닥에 떨어뜨리고 간 5만 원 권 지폐를 2014. 4. 8. 아침에 발견하였다’ 는 취지로 신고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위 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하면서 E의 방문 경위, 5만 원 권 지폐 교부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수령 여부, 5만 원 권 지폐의 발견 날짜 및 과정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