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 12. 17. 선고 2013두17954 판결

(심리불속행)건물과 부속토지 등 전체를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2누1677 (2013.07.18)

제목

(심리불속행)건물과 부속토지 등 전체를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원심요지)무허가주택과 그 부속토지, 나머지 토지를 각각의 계약서에 따라 매도하였으나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건물과 부속토지의 가액을 높게 책정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실상 전체를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전체 양도금액을 각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3두179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누16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 '청구취지 변경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