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8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에스콤을 통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하여 매월 평균 80만원을 지급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1. 3. 24.부터 2014. 4. 14.경까지 생계급여 9,694,240원, 주거급여 2,346,100원, 정부양곡할인지원 191,900원, 의료급여 17,789,350원 등 합계 30,021,59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