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2055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219094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4,299,084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대부원 유한회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219094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4,299,084원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대부원 유한회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