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7(1)특,377;공1989.4.1.(845),429]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때에 적용할 가산세율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법률) 제41조 제1항 의 가산세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의 경우와는 달리 과세자료수집을 위한 정부의 조세행정목적상 부과하는 협동의무를 불이행함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벌적 성질을 가진 제재라 할 것이므로 그 신고 할 당시의 법령에 규정된 가산세율에 따라야 한다.
법인세법 (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법률) 제41조 제1항 , 법인세법부칙 제4조, 법인세법시행령부칙 제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
주식회사 제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제주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법률)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위 법 제41조 제1항 의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위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19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4조에 보면, 위 시행령 제113조의3 의 가산세율에 관한 규정은 위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의 경우와는 달리 과세자료수집을 위한 정부의 조세행정목적상 부과하는 협동의무를 불이행함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벌적 성질을 가진 제재라 할 것이므로 그 신고할 당시의 법령에 규정된 가산세율에 따라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원고가 1981.3.23. 1980.사업년도(1980.1.1.-12.31.)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하였다 하여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금 100원에 대한 일변 7전의 비율에 의한 가산세율( 위 시행령 제113조의3 )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시행령 부칙 제4조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에 조세법률주의나 법률불소급원칙 및 이유모순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용할 수 없고,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