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2.4.1.(917),1048]
근로자가 직장에서 새벽까지 계속된 6시간 30분 가량의 시간외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덤프트럭과 정면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근로자가 직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통상근무를 한 데 이어 그 다음날 02:30경까지 계속된 시간외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퇴근하던 중 졸면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 마주 오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다면, 이는 근로자가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나 과로가 수반된 기존의 다른 조건의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동차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에 매개된 과로가 초래한 졸음운전에 따른 중앙선침범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근로자의 부상은 그 업무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위 근로자의 업무와 위 사고로 인한 부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욱 외 2인
서울 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간에 다툼 없는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보도국 사원으로 재직중이던 원고가 1988.10.4. 09:00부터 18:00까지의 통상근무를 한데 이어 그 다음날 02:30 경까지 계속된 시간외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포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장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에서 집으로 퇴근하던 중 동일 03:00경 사고지점인 강변도로상에서 졸면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 마주 오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은 사실 을 확정하고 나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부상 전날부터 위 퇴근무렵까지 6시간 30분 가량의 시간외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다소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원고만이 그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야기되는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었고, 또한 원고에게는 그러한 교통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이 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한 부상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그의 과중한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사고 당시 과로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나 과로가 수반된 기존의 다른 조건의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원고 자신의 자동차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에 매개된 원고의 과로가 초래한 졸음운전에 따른 중앙선침범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2조 , 제111조 제1호 의 규정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원고의 부상은 그 업무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위 사고로 인한 부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의 위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