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0. 21:2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 암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동승자의 하차 과정에서 동승자가 부상을 입기도 한 점, 반면에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이미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