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10 2012고합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씨씨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7. 23. 18:20경 오토바이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원주시 봉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태장1동에 있는 원일건업 앞까지 약 500미터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콜중독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피고인의 노력, 음주운전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조울증)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