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5168181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9. 25.자 B빌딩 1층 129호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41,533,2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9. 25.자 B빌딩 1층 129호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41,533,200원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