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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1355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피고별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D, E, F, G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H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