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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07 2016가단127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5. 1.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