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 09. 28. 선고 2016두44247 판결

(심리불속행)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완전지배법인 관계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70739(2016.06.09)

제목

(심리불속행)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완전지배법인 관계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여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