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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36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무상수수 피고인은 2008. 5. 17. 17:00경 울산 동구 B모텔 603호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초순 21: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