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1,623,023원과 그중 431,113,217원에 대하여는 2007. 1. 24.부터 2007.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