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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244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C, D에 있는 아들 E(34세) 소유의 지목이 전인 토지 위에 2013. 7. 26.경 철근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양사육 축사 약 45㎡, 2013. 10.경 비닐하우스 1동 105㎡의 각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고, 양사육 축사에는 양 30여 마리를 사육하고 비닐하우스는 조경작업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4. 2. 18. 시정지시, 2014. 3. 11. 시정촉구와 원상회복 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유 없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F 공무원 진술서

1. 2014. 2. 18.자 위법행위 시정지시, 2014. 3. 11.자 위법행위 시정촉구

1. 항공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