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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2.16 2015가단3028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는 2011. 2. 11. 피고 C 명의로 신규등록되었다가 2013. 1.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당사자 거래이전)이 마쳐졌으며, 같은 해

2. 18.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매매업자 거래이전)이 마쳐졌고, 다시 같은 해

3. 6.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매매업자 거래이전)이 마쳐졌다.

나. 피고 D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경산시, C, B에 대하여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2011. 2. 11. 매수하면서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2013. 1.경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2013. 1.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는데, 피고 C은 원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빌려간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소유명의가 피고 C에게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 B에게 매도하였다. 2) 피고 B는 2013. 2. 18. 이미 이 사건 자동차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상태였음에도 피고 C으로부터 받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피고 C을 매도인으로 한 이전등록신청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작성한 다음 피고 경산시에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피고 경산시는 차량등록원부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피고 B로 이전등록하여 주었다.

3 이와 같이 2013. 1. 25. 현재 이미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자는 원고임에도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피고...